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소상공인분들에게 추석을 맞이하여 그나마 따뜻한 소식이 있네요. 바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입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100~200만원을 지급한다는 소식. 신청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지원대상

일단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업종

- ’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 지급
- ’19. 이전 창업 시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
- ’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 ’20. 창업 시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

* 국세청이 보유한 6, 7, 8월 3개월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제조업체의 경우는 종업원 10인 미만인 사업장,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이에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한사람에게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법인도 1개의 사업자로 봅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자등록을 다수 한 대표자의 경우는 한개 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특별피해업종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된 소상공인에 각각 200만원, 150만원 지급

-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 및 ’20년 매출 감소 요건 미적용

집합금지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난리통에 피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안힘드신 사장님들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때문에 왜 세금은 똑같이 냈는데 누구는 200만원 지급이고 150만원이냐는 볼멘 목소리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힘드신 분들이 더 받겠거니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신속지급

원래는 어제인 9월 23일에 1차 대상자들에게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요, 소상공인을 위해 모두 현금으로 일시급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증빙자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의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월별 카드매출액
  • 현금영수증 발행액
  • 세금신고계산서
  • 국세청 세무 신고자료
  •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 결산 재무재표(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
  • 종합소득세 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하지만 1차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이 홈페이지에 정보기입하는 것만으로 신청절차가 끝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기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기간 1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9월 24일과 25일, 양일간은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신청자가 하루에 몰릴것을 걱정한 조치라고 보여지는데요, 26일부터는 홀짝제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약간은 여유를 가지셔도 될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지급 예정일

 

일단은 바로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기본적으로 먼저 신청한 사람들이 먼저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청년 지원금같은 경우도 신청을 일찍하면 일찍할 수록 먼저 받는 시스템이었죠. 너무 여유 부릴 것도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1차신청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을 해야겠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 새희망자금.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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